←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기)

1993. 4. 23.

AI 요약

92다41719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의 취지 / ② 예정액 감액의 판단기준 / ③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별도 청구 가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로부터 92억원 상당의 토지·호텔 건물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7.2억원 지급 및 위약 시 계약금 몰취(손해배상 예정) 약정. 원고가 중도금·잔금 미지급으로 피고가 계약 해제. 피고는 예정액 7.2억원이 정당하다고 주장, 원심은 과다하다며 4.6억원으로 감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감액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의 목적은 ① 입증 곤란 해소, ② 분쟁 방지, ③ 채무이행 확보. 감액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판단 시 채권자·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내용, 예정 경위, 채무액 대비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을 종합 참작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해도 초과분을 별도 청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증거 없이 일부 감액 사유를 인정하고 감액 법리를 오해한 것은 위법. 예정액 감액 관련 부분 원심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4.23. 선고 92다41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