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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92다4171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398조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 여부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으나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9.12.29. 피고로부터 춘천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11,712㎡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공정 약 85%의 ○○관광호텔(이 사건 부동산)을 금 9,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720,000,000원 중 1차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당일, 2차 계약금 320,000,000원은 1990.1.30., 중도금 2,000,000,000원은 같은 해 2.25., 잔금 6,280,000,000원은 같은 해 4.30.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함
-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금 94,3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1990.12.28.자 해제통고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
- 피고는 계약 당시 관광진흥자금 대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매매대금 중 중도금까지의 총액은 2,920,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위 호텔은 1990.7.16. 준공되어 등기까지 마쳤고 그 후 시가가 상승하여 당시 200억원 상당에 이름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7.29. 선고 91나55713 판결)은 매매대금의 약 8%에 육박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매매대금의 5%인 금 460,000,000원으로 감액함
- 피고는 원고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사채를 얻어 공사자금에 충당하느라 12억원 내지 15억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호텔 완공이 4개월 지연되어 10억원 이상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아들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대지·주택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 몰취당한 금 7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을 함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상고함(원고는 계약해제 관련 상고, 피고는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및 상계항변 관련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감액 |
판례요지
- 민법 제398조의 규정취지
- 민법 제39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규정한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제도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에 간섭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 따라서 민법 제398조는 입증곤란 경감·분쟁예방·채무이행 확보 및 계약당사자 간 실질적 공정 보장을 목적으로 함
- 손해배상예정액의 과다 여부 판단기준
-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4478 판결;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2190 판결;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2350 판결; 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36212 판결)
-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는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음
-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추가청구 가부
-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375,2376 판결)
- 따라서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
- 법리: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경위,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손해액,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예정액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포섭: 원심은 ① 피고가 계약내용은 아니지만 관광진흥자금 대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 점, ② 원고가 이를 믿고 계약에 이른 점, ③ 매매대금 92억원 중 중도금까지 총액이 29.2억원에 불과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은행대출금을 공제하기로 한 점, ④ 호텔 준공 후 시가가 200억원으로 상승한 점을 근거로 매매대금의 약 8%에 육박하는 예정액을 5%(4억 6천만원)로 감액하였으나, ①·②항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③항 중 은행대출금 공제약정 부분은 증거가 없으며, ④항은 감액사유로 참작할 바가 아님.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잔금 미지급으로 사채를 얻어 12억원 내지 15억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호텔완공이 4개월 지연되어 10억원 이상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으며,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 겸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정함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데 이 사건 예정액은 그 8%에도 못 미치는 금액임
- 결론: 원심은 아무런 증거 없이 일부 참작사유를 인정하고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참작사유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감액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2: 피고의 상계항변(예정액 초과부분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인정 여부
-
법리: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의 아들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대지 및 주택을 매수하고 원고의 중도금 미지급으로 그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여 이미 지급한 금 70,000,000원을 몰취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상계항변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다른 특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취지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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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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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