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 금지 |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직선거법 제59조 |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 정보전송 및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에 선거운동기간 제한 미적용 |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전자우편 전송 방식의 선거운동 허용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116조 제1항 |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 보장 |
| 선거운동의 자유 |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선거권 행사의 전제이자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권; 헌법 제21조, 제24조 근거 |
결정요지
[합헌의견 — 재판관 3인]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위헌의견 — 재판관 4인(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위헌의견 — 재판관 1인(조대현): 과잉금지원칙 위배]
쟁점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쟁점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합헌의견)
(1) 목적의 정당성: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방지, 선거의 평온과 공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입법목적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UCC 배포를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하면 지나친 경쟁·흑색선전 초래하여 유권자 평온을 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금지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공직선거법 제59조·제82조의4에 의해 UCC 배포가 상당한 범위에서 이미 허용되어 있고, 이 사건 금지는 일반 유권자 등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배포하는 일정범위 내에서만 적용됨. 인터넷 특성상 인신공격·허위사실 비방으로 당선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사후 규제만으로 해소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음
(4) 법익의 균형성: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공익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이 사건 금지는 상당한 예외를 두고 있어 수인 불가능한 수준의 제한이 아님 → 현저한 불균형 없음
결론: 합헌의견 3인 —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위헌의견 5인 — 위헌. 그러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 → 심판청구 기각
최종 결론 (주문)
[위헌의견 — 재판관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명확성원칙 위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조항이자 공직박탈조항으로 명확성원칙이 더욱 강하게 요구됨. '광고 등' 구체적 예시만으로는 표현의 형식·방법·파급력이 다양한 매체 중 어느 것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될지 추론하기 어려움. 더욱이 공직선거법이 전자적 방식의 의사전달매체에 관하여 독립적·명시적 규정(제60조의3, 제82조의4, 제82조의5)을 두고 있어 해당 매체가 '광고 등'과 유사한지 여부가 더욱 모호해짐 → 수범자의 예측 곤란, 자의적 해석·집행 가능성 → 명확성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위헌의견 — 재판관 조대현]
참조: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7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