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3. 5. 11.

AI 요약

92다460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망인의 상속인들)는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직접 매수한 것은 아니지만 증여받은 후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등기했다고 주장하여, 등기원인(매매)과 실제 경위(증여 후 명의신탁)가 달랐다. 원심은 등기원인인 매매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아 말소를 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등기)
민사소송법 제261조자백의 구속력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460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족하고, 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피고가 등기원인(매매)과 다른 경위(증여·명의신탁)를 주장했더라도, 등기가 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추정력은 유지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피고가 등기원인인 매매사실이 없다고 자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본 것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460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