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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3. 5. 11.

AI 요약

92다460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제3자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다투는 측이 그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고, 피고는 소외 1의 3남인 소외 7의 처남임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85. 6. 4.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소외 1은 1988. 6. 24. 사망하여, 그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 망 소외 2의 처·자녀들(소외 3, 원고, 소외 4, 소외 5)과 소외 1의 나머지 자녀들(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함
  •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원인 없이 소외 1의 인감증명서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위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등기의 말소를 구함
  • 피고는 등기원인 매매일자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로부터 직접 매수한 사실은 없으나, 소외 1의 3남인 소외 7이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그의 처남인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2. 9. 23. 선고 92나327 판결)은, 피고가 등기원인인 매매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소외 7이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에 귀착된다고 판단하여 그 말소를 명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위 판단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86조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으로 추정되는 근거
민사소송법 제261조등기의 추정력을 다투는 측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판례요지

  •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이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 판결 각 참조)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침
  •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함
    •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음
    •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가 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음
  • 포섭: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 스스로 피고가 소외 1의 인감증명 등 서류를 위조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피고의 1991. 9. 24.자 준비서면)하고 있어 이 사건 등기의 원인행위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있으나 그 태양이 등기상의 원인과 다르다는 주장에 불과하며,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소외 1의 인감증명(갑 제4호증의 5)도 피고가 위임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