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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2다4666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 환매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 여부
- 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7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을 취득함
- 원고들은 1979.3.6.에 이르러 최초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함
- 원고들은 그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한 1990.7.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1나45990 판결)은 위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는 대한민국이고, 원고들은 판단유탈, 사실오인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판례요지
- 환매권의 법적 성질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제척기간 내에 이를 일단 행사하면 그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임
- 그 후 다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다20503 판결; 대법원 1992.4.24. 선고 92다4673 판결)
- 따라서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한 차례 행사하면 그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함
-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됨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 행사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법리: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한 차례 행사하면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됨
-
포섭: 원고들은 197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을 취득한 다음 1979.3.6.에 이르러 최초의 환매권 행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한 1990.7.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함
-
결론: 판단유탈, 사실오인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46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