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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2다4666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환매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2) 사실관계
원고들은 197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환매권을 취득하였고, 1979.3.6. 최초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역수상 10년이 경과한 1990.7.26.에 이르러서야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대한민국)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 징발재산에 대한 환매권 규정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 |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4666 판결 |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 내 일단 행사하면 매매 효력 발생;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 행사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진행 |
징발재산정리특별조치법상 환매권은 형성권이다. 재판상·재판외를 불문하고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면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재차 환매 의사표시를 하여도 이미 발생한 효력에 영향이 없다.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 행사 시점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10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적용 및 결론
1979.3.6.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10년이 경과한 1989.3.6. 이후에는 시효가 완성된다. 원고들이 1990.7.26. 소를 제기한 것은 시효완성 후이므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46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