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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1992. 10. 13.

AI 요약

92다4666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 환매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 여부
  • 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7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을 취득함
  • 원고들은 1979.3.6.에 이르러 최초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함
  • 원고들은 그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한 1990.7.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1나45990 판결)은 위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는 대한민국이고, 원고들은 판단유탈, 사실오인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례요지

  • 환매권의 법적 성질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제척기간 내에 이를 일단 행사하면 그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임
    • 그 후 다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다20503 판결; 대법원 1992.4.24. 선고 92다4673 판결)
    • 따라서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한 차례 행사하면 그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함
  •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위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됨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 행사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법리: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한 차례 행사하면 형성적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됨

  • 포섭: 원고들은 197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을 취득한 다음 1979.3.6.에 이르러 최초의 환매권 행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한 1990.7.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함

  • 결론: 판단유탈, 사실오인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46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