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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1993. 4. 27.

AI 요약

92다48697 해고무효확인

1) 쟁점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기한 징계해고의 효력.

2) 사실관계

원고(근로자)가 직장상사에게 소란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사내질서 문란행위)를 적용하여 징계해고하였다. 단체협약 제40조는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원심은 취업규칙을 적용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음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8697 판결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를 금지한 경우 그러한 해고는 무효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단체협약 제40조가 해고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조합원을 해고할 수는 없다.

4) 적용 및 결론

소란행위가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40조가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86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