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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결의부존재확인

1993. 2. 26.

AI 요약

92다48727 결의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주식양도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주식의 의결권을 소외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지만 의결권의 적법한 수임인을 비롯한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 그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와 소외인 사이에 원고 소유 주식에 관한 판시 양도약정이 있었음
  • 원고 등의 주식이 확정적으로 소외인에게 양도된 것은 아니었으나, 소외인에게 피고 세림제약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판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등 소유주식의 의결권을 소외인이 행사하도록 위임함
  •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짐
  •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소외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짐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나12140 판결)은 위 의결권 위임 사실 및 이 사건 전원출석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결의부존재확인청구를 배척함
  • 원고는 위 의사해석에 대한 채증법칙위반, 이 사건 전원출석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80조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상법 제376조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판례요지

  • 의결권 위임 의사해석의 당부
    • 원고 등의 주식이 확정적으로 소외인에게 양도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에게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판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등의 소유주식의 의결권을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 따라서 이러한 의사해석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이사회결의 및 소집절차 흠결에도 전원출석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따라서 이사회결의 및 소집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전원출석에 의한 만장일치 결의는 유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의결권 위임 의사해석

  • 법리: 주식이 확정적으로 양도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경영권 양도를 위한 필요에 따라 의결권 위임이 인정될 수 있음
  • 포섭: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판시 양도약정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 원고 등의 주식이 확정적으로 소외인에게 양도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외인에게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등 소유주식의 의결권을 소외인이 행사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전원출석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 법리: 이사회결의 및 소집절차를 생략하였더라도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포섭: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그 소집절차도 생략된 채 이루어졌으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함

  • 결론: 원심이 위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