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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부존재확인
AI 요약
92다48727 결의부존재확인
1) 쟁점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
2) 사실관계
피고 회사(세림제약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절차도 생략한 채 개최되었다. 그러나 주주들이 의결권을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위임하였고, 의결권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 |
| 상법 제376조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
| 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48727 판결 |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절차를 생략하였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
전원출석주주총회(universal meeting)의 법리: 주주 전원(의결권 수임인 포함)이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결의는 유효하다.
4) 적용 및 결론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 흠결이 있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유효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487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