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위약금

1992. 8. 18.

AI 요약

92다5546 위약금

1) 쟁점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선행자백)한 후, 상대방이 그 진술과 일치하는 주장을 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법원의 구속력.

2) 사실관계

원고가 소장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전제로 위약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해당 위약금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측 모두 위약금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원심은 위약금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민소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의 구속력
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5546 판결선행자백: 상대방의 주장 전 스스로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거나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여 법원도 구속됨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은 상대방이 아직 주장하지 않은 불이익한 사실을 먼저 진술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상대방이 그 진술을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자백이 완성되고, 법원은 그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소장 진술과 피고의 준비서면이 위약금 약정 존재라는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였으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위약금 약정의 증거가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55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