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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위약금

1992. 8. 18.

AI 요약

92다5546 위약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거나 이에 일치하는 진술을 한 경우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 이 사건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소외 북부시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
  • 원고는 1988. 1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북부시장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21,000주 전부와 북부시장 소유의 4필의 토지 및 그 지상의 시장건물 1동과 그 경영권을 대금 9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300,000,000원은 1989. 2. 28.에, 잔대금 520,000,000원은 4.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중도금지급기일의 전날인 1989. 2. 27. 피고에게 중도금지급기일을 3. 10.로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함
  • 피고가 3. 10.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인에게 중도금지급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3. 13. 원고에게 원고의 중도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그 서면이 원고에게 도달됨
  •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인 16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함
  • 피고는 제1심 제4차·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0. 10. 23.자·1990. 12.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중도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약금의 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물론 계약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 그 후 원고가 변론이 종결된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까지, 원·피고 쌍방이 모두 위약금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서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그 점에 관하여만 입증하여 옴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1. 12. 17. 선고 91나13115 판결)은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배척하되,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위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약금 특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위 판단이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61조재판상 자백의 성립·효력(선행자백 포함)

판례요지

  • 선행자백의 효력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됨(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참조)
    •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면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선행자백도 상대방의 원용 또는 이에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재판상 자백으로서 법원을 구속함
  • 이 사건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한 선행자백의 성립 여부
    • 원고는 소장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중도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위약금의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한 원고의 진술과 일치되는 취지의 사실을 진술함
    • 그 후 원고가 변론이 종결된 변론기일에서 "피고 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까지, 원·피고 쌍방이 모두 위약금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서로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입증도 그 점에 관하여만 하여 옴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앞서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거나 이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여 법원도 그에 구속됨
  • 포섭: 원고는 소장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는 1990. 10. 23.자·1990. 12. 11.자 준비서면에서 위약금의 약정에 따라 위약금은 물론 계약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약금 약정 사실에 관한 한 원고의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며, 그 후로도 원심 제5차 변론기일까지 원·피고 쌍방이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전제로 매매계약 불이행의 책임 소재만을 다투어 왔으므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약정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함
  • 결론: 원심으로서는 위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피고 사이에 위약금의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 파기,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