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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주주총회등결의부존재확인

1992. 5. 26.

AI 요약

92다84 주주총회등결의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특히 상대방의 폭리행위의 악의가 요건인지 여부
  • 유공의 주식양수·양도행위가 화의조건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환매약관부주식양도계약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되거나 이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환매조건부주식매매 또는 양도담보에 의한 주식양도의 경우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 공익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들이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이 사건 주주총회 등 결의부존재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문화까스개발주식회사(피고 문화까스)의 주주였고, 피고들은 피고 문화까스 외 피고 동해유업주식회사(피고 동해유업)임
  • 소외 주식회사 유공(유공)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고, 이는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유공의 기존채권의 행사인지 여부 및 화의조건 위반 여부가 다투어짐
  • 유공은 판시 자금대여계약에 의거하여 피고 문화까스에 자금을 대여함
  • 원고들의 유공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환매약관부양도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 계약 당시 피고 문화까스나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음
  • 유공은 환매기간이 지난 후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소유주식 전부를 피고 동해유업에 양도함
  • 원고들은 환매조건부주식양도계약에 의해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자신들의 주식 전부를 유공에 양도하고 그 환매기간이 경과함
  • 유공이 다시 피고 동해유업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도함
  • 원심(부산고등법원 1991.11.21. 선고 90나10216 판결)은 유공의 주식양수·양도행위가 화의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유공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환매약관부주식양도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환매조건부 주식양수인 내지 양도담보권자인 유공이 의결권 기타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주주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등 결의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채증법칙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식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저당권 등 담보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판례요지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음(당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
    • 따라서 피해당사자에게 궁박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 화의조건 위반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 유공이 환매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소유주식 전부를 피고 동해유업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기존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5년간 채권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화의조건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유공의 주식양수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환매약관부주식양도계약이 유공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에 의해 피고 문화까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되거나 이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화의조건 위반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환매조건부매매·양도담보에 의한 주식양도의 경우 의결권 등 공익권 귀속주체
    • 환매특약부매매가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매수인)가 단순히 담보권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권까지를 일단 취득하고 단지 채무자(매도인)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담을 갖는 데에 그치는 것임
    •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까지 마친 매수인으로서는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행사할 수 있음
    • 설사 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담보권자인 양수인에 귀속함
    • 따라서 환매조건부 취득자 또는 양도담보권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화의조건 위반 여부

  • 법리: 환매기간이 지난 후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은 기존채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화의조건 위반이 아님
  • 포섭: 유공의 원고들로부터의 이 사건 주식양수행위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동해유업에 대한 주식양도행위는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기존채권의 행사가 아니고, 유공이 환매기간이 지난 후 소유주식 전부를 피고 동해유업에 양도한 것도 기존채권 행사로 볼 수 없음
  • 결론: 화의조건 위반으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조처는 정당함

쟁점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법리: 피해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환매약관부양도계약 당시 피고 문화까스나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유공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음
  • 결론: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우월한 거래상 지위에 의해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님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유공의 주식양수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환매약관부주식양도계약이 유공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에 의해 피고 문화까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되거나 이를 탈법적으로 회피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조처는 정당함

쟁점 4: 의결권 등 공익권의 귀속주체

  • 법리: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까지 마친 매수인은 의결권 기타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권자가 의결권 등 공익권을 행사함
  • 포섭: 유공은 이 사건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까지 마쳤으므로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설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루어져 유공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 공익권도 담보권자인 유공에 귀속함
  • 결론: 유공의 의결권행사가 동자부장관의 "3.14.자 주정명령"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쟁점 5: 원고들의 소의 이익(주주 지위 상실)

  • 법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자격을 갖지 아니하는 자는 주주총회 등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 포섭: 원고들은 환매조건부주식양도계약에 의해 피고 문화까스에 대한 자신들의 주식 전부를 유공에 양도하고 그 환매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유공이 다시 피고 동해유업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주주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함

  • 결론: 원고들이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 문화까스의 이 사건 주주총회 등의 결의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