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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항소장각하
AI 요약
92마146 항소장각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항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 항소장이 항소제기기간 내에 제1심 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도 항소제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소송법상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주식회사 선경임
- 원심결정은 서울고등법원 1992. 1. 20.자 91라181 결정임
- 재항고인은 재항고이유로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소송법상 지위에 관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 그 밖에 항소장의 구체적 제출일자·제출법원 등 세부 사실관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1항 |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함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 | 지원이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짐 |
판례요지
-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
-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의하면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항소에 있어 항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 비록 항소장이 항소제기기간 내에 제1심 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230 판결, 1985. 5. 24.자 85마178 결정, 1987. 12. 30.자 87마1028 결정 등 참조)
-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1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된 것만으로는 항소제기의 효력이 없음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소송법상 지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위 지원을 가리켜 소송법상 위 법원의 일부라고는 할 수 없음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소송법상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일부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항소장이 제1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된 경우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 및 항소제기의 효력
- 법리: 항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항소장이 제1심 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항소제기의 효력이 없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소송법상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일부가 아님
- 포섭: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 1. 20.자 91라181 결정)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항소장이 제1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소송법상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일부가 아니므로 위 지원에 제출된 것을 제1심법원에의 항소장 제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4. 15.자 92마1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