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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각하
AI 요약
92마146 항소장각하
1) 쟁점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인지 여부)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소송법상 동일한 법원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주식회사 선경)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을 제1심 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하였다. 동부지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지원이므로 소송법상 동일한 법원이라는 주장이었다. 원심은 항소를 각하하였고, 재항고인이 재항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1항 |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 |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 | 지원의 독립된 토지관할 |
| 대법원 1992.4.15. 자 92마146 결정 |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 기준; 지원은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므로 소송법상 본원의 일부가 아님 |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며(민소법 제367조), 항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비록 항소장이 기간 내에 다른 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이 없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지원이지만,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으로서 소송법상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일부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항소장을 제1심 법원이 아닌 지원에 제출한 것은 적법한 항소제기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여 항소각하 결정을 유지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2.4.15. 자 92마1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