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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AI 요약
92마54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1) 쟁점
①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 인가)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에서 관할관청의 인가가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채권자(대창건설)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대한 처분행위 금지 및 국가(제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 등 변경절차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였으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사실상 면허 양도 인가 금지)은 허용될 수 없다고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714조 |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 규정 |
| 대법원 1992.7.6. 자 92마54 결정 | 민사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는 관할관청의 인가가 효력발생요건 |
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가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자체의 금지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인가권 행사를 민사 가처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제3채무자(국가)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 인가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부분은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여 원심 결정을 유지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2.7.6. 자 92마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