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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1992. 7. 6.

AI 요약

92마54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 관할관청의 인가가 그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에 대한 처분행위금지 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국가)에 대한 명의개서 기타 변경절차금지 부분을 면허권 양도의 인가금지를 구하는 취지로 보아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채권자)은 대창건설주식회사이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김대희임
  • 재항고인(채권자)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면허관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관하여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채무자는 위 면허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의개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지의 내용을 신청취지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함
  • 원심(부산고등법원 1991. 12. 20.자 91라52 결정)은 채무자에 대한 신청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신청취지를 채무자가 면허권을 타에 양도할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한 후, 이 부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
  • 재항고인은 재항고이유로 위 원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714조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가처분)의 대상 및 허용범위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에 관한 인가
같은법시행령 제29조공유수면매립면허권 양도 인가에 관한 시행령 규정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임
    •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제3채무자(국가)에 대한 명의개서 등 변경절차금지 신청 부분의 허용 여부
    •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에게는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명의개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 금지를 신청취지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 채무자에 대한 신청부분은 인용할 수 있으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은 채무자가 면허권을 타에 양도할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이는 관할관청의 인가권 행사를 민사가처분으로 제한하여 달라는 것에 귀착됨(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621 판결 참조)
    • 채무자에 대한 처분행위금지 신청은 인용될 수 있으나, 제3채무자(국가)에 대한 명의개서 등 변경절차금지 신청은 면허양도의 인가금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에 있어 관할관청의 인가가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음(대법원 1984. 12. 11. 선고 81다630 판결,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참조)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는 관할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3채무자(국가)에 대한 명의개서 등 변경절차금지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음
  • 포섭: 재항고인(채권자)이 제3채무자(국가)에 대하여 신청한 "명의개서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신청은, 채무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권(면허관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타에 양도할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관할관청의 인가권 행사를 민사가처분으로 제한하여 달라는 것에 귀착되므로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채무자에 대한 신청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함
  •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