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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3다1316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법률행위 취소의 의사표시 방법 — 취소는 반드시 재판상 또는 특정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소송상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속에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미성년자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에서 민법 제950조의 친족회 동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 항변이 법률행위의 취소 의사표시를 포함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한편 피고는 성년이 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여 추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심이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민법 제142조 |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함 |
|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3162 판결 | 취소의 의사표시에는 특정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있음 |
법률행위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족하고,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특정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취소 의사가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으면 어떠한 방법도 무방하다. 소송상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소송상 항변에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여지는 있으나, 피고가 성년이 된 후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여 결과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3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