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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1993. 9. 14.

AI 요약

93다1316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률행위의 취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으면 방식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
  • 소송상 이행청구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취소권자가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매매계약의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취소 관련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쳐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피상고인), 피고는 매도인 측 상속인(상고인)임
  • 피고의 법정후견인이 된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민법 제950조 소정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 바 없음
  • 원심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1993.1.8.자 준비서면(같은 날 제9회 변론기일에 진술)에서 위 친족회 동의 흠결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항변함
  • 피고는 성년이 된 후인 1990년 추석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겠다고 말함
  • 원심(인천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나1025 판결)은 위 발언으로 피고가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위 준비서면상 항변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는 취지로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42조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함
민법 제950조피후견인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요함(본문 언급)

판례요지

  • 취소의 의사표시 방식
    •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민법 제142조),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님
    •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함
    •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1957.10.7. 선고 4290민상518 판결)
    • 따라서 친족회 동의 흠결을 이유로 한 준비서면상 항변에도 피고의 취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음
  • 매매계약의 추인 인정 여부
    • 성년이 된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가 성년이 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겠다고 한 것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이라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매매계약 추인을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위배·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준비서면상 항변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으면 되며, 이행청구·이행거절 가운데 포함될 수 있음(대법원 1957.10.7. 선고 4290민상518 판결)
  • 포섭: 원심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1993.1.8.자 준비서면(같은 날 제9회 변론기일 진술)에서 친족회 동의 흠결을 이유로 한 항변을 하였는바, 위 항변에는 피고의 취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의 매매계약 취소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고 본 데에는 잘못이 있음

쟁점 2: 매매계약의 추인 성립 여부 및 그로 인한 결과 영향

  • 법리: 성년이 된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피고가 성년이 된 후인 1990년 추석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겠다고 말한 것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쟁점 1에서 원심이 취소 관련 주장·입증이 없다고 본 부분에 잘못이 있더라도, 매매계약이 추인되어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