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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3다15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환지토지는 피고 1과 소외 소유2, 소외 3의 공유(지분 486분의 170)였다. 소외 소유2, 소외 3이 자신들이 독점 사용하던 서쪽 특정부분 중 13평을 당사자참가인들에게 매도하고, 이후 분할등기 과정을 거쳐 13평 포함 부분이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1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처분임을 이유로 권한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민법 제264조 |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
| 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1596 판결 |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특정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처분한 것은 민법 제264조에 비추어 권한 없는 처분이지만,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의 효력 유무를 기준으로 원고의 청구 당부를 심리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는 처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공유와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1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