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3다15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와 체결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약정이 진정한 공유지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8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소외 8, 소외 5 등을 순차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가등기말소를 구함(원고, 상고인)
- 피고 1은 이 사건 환지전 제1토지에 대한 정당한 농지수분배자 지위를 확정판결로 확보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넘겨받은 자임(피고, 피상고인)
-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환지전 제1토지 및 소외 학교법인 동성학원(소외 학원) 소유의 환지전 제2토지 등 3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합동환지되어 이 사건 환지토지로 되고, 1979.12.12. 면적비율에 따라 소외 1(486분의 316 지분), 소외 학원(486분의 170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소외 1과 소외 학원은 위 합동환지에 앞서 1978년경 환지토지 중 동쪽 부분 약 212평은 소외 1의, 서쪽 부분 약 114.1평(원심판시 (가)(나)(다)(라) 부분 13평 포함)은 소외 학원의 소유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약정을 맺고 각 특정 점유함
-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1978.2.7. 위 서쪽 특정부분을 소외 학원으로부터 매수하고 1980.4.11. 486분의 17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이후 소외 2, 3이 소외 4의 지분을 인수)
- 소외 5는 1979.12.11. 위 동쪽 특정부분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1980.9.25. 486분의 3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심 당사자참가인 소외 6, 7 및 소외 8, 9, 10 등 5인은 1981.1.12. 소외 5로부터 동쪽 특정부분을, 소외 2, 3으로부터 서쪽 특정부분 중 (가)(나)(다)(라) 부분 13평을 매수한 후, 필지분할 및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쳐 소외 5와 소외 2, 3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이 사건 토지는 소외 8의 몫으로 합의됨
- 소외 8은 1982.4.20.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원고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함
- 한편 환지전 제1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판명됨 — 소외 1은 진정한 농지수분배자인 피고 1과 동명이인인 망 부를 가장하여 소송을 통해 등기를 취득한 것이었음
- 피고 1은 별소(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3076, 3687호)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외 1·소외 5 명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1986.6.16.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6.7.5. 피고 2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함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2. 선고 91나27166(본소), 91나27173(참가) 판결)은, 소외 2, 3의 처분행위가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1의 동의 없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여서 이에 기초한 등기 취득을 피고 1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구분소유적 공유약정 및 처분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의 등기 유효성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64조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함 |
판례요지
-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와의 구분소유적 공유약정의 효력
- 환지전 제1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소외 1은 이 사건 환지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음
- 소외 학원이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환지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진정한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1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위 구분소유적 공유약정이 피고 1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논란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음
- 무권한 공유자의 처분과 처분공유자 지분 범위 내 등기의 효력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함(민법 제264조)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65.2.24. 선고 64다1649 판결; 1965.8.24. 선고 65다1086 판결)
- 따라서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 하더라도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외 1·소외 학원 사이 구분소유적 공유약정이 피고 1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원인무효 등기명의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명의자와 체결한 구분소유적 공유약정은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포섭: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소외 1은 환지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소외 학원과 소외 1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약정은 진정한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1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음
- 결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무권한 공유자(소외 2, 3)의 처분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처분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지 여부
- 법리: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봄
- 포섭: 이 사건 환지토지는 피고 1과 소외 2, 3의 공유로서 소외 2, 3의 지분은 486분의 170임 — 소외 2, 3이 독점 사용하던 서쪽 특정부분 중 (가)(나)(다)(라) 부분 13평을 원심 당사자참가인 등 5인에게 매도한 후, 소외 5와의 공유물분할 협의에 의하여 위 13평 부분이 소외 5 몫에 포함되어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 등기는 소외 2, 3의 공유지분(486분의 170)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함
- 결론: 원심이 이를 전제로 원고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공유와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침 —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