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공사대금
AI 요약
93다19115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건물 신축 수급인(피상고인), 피고는 도급인(상고인)임
-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보수하는 데 금 13,427,000원이 소요됨(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등)
- 원심은 이와 배치되는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배척함
- 원심(부산고등법원 1993.3.19. 선고 92나16515 판결)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① 원심의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 ②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건물신축도급계약상 하자로 인한 위자료 인정 요건
- 일반적으로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함
-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음(민법 제390조)
-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및 수급인의 인식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사실인정의 당부(채증법칙위배 여부)
- 법리: 사실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상고심의 심사 대상이 됨
- 포섭: 원심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이 금 13,427,000원임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배척함 — 기록에 비추어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
- 법리: 도급인이 하자보수·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함
- 결론: 원심이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함 —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