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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AI 요약
93다19115 공사대금
1) 쟁점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피고(도급인)가 원고(수급인)의 건물 신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용 외에 위자료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자보수비용(13,427,000원)을 인용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19115 판결 | 건물 하자로 인한 도급인의 정신적 고통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자료는 하자보수·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인정됨 |
도급계약에서 건물 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하자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존재하고, 수급인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의 일반 법리(민법 제390조, 제393조 유추)를 적용한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위와 같은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배척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19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