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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1994. 11. 8.

AI 요약

93다2151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음배서가 위조된 경우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묻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이 현실적으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을 것이 요건인지 여부
  •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이 어음액면 상당액인지,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인지 여부
  • 상호신용금고의 배서 오인 과실과 피위조자 회사 직원의 감독소홀 과실 사이의 과실상계 비율 판단의 당부
  • 상호신용금고의 손해와 피위조자 회사 직원의 허위 확인행위 사이에 법률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는 어음할인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동인상호신용금고,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는 조선무약 합자회사임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피고 회사 명칭 '朝鮮貿藥合資會社' 중 '藥'자를 '樂'자로 바꾼 '朝鮮貿樂合資會社' 명판과 피고 대표사원 소외 2의 직인을 조각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배서를 위조함
  • 원고 담당자 소외 3은 위 각 어음을 할인하여 줄 때마다 피고 회사 경리과 소속 소외 4, 소외 5 등에게 배서 여부를 확인함
  • 소외 4 등은 피고의 총무담당 상무이사인 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어음이 피고 회사의 어음기입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답변함
  • 원고의 소외 3은 위 답변을 믿고 이 사건 제4, 7, 8 약속어음을 할인함(제1, 2, 3 어음 및 제5, 6 어음은 각 별도 경위로 할인됨, 제5, 6 어음은 지급제시기간이 도과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3.3.26. 선고 92나23171 판결)은, 제5, 6 어음에 대하여는 원고가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 원심은 제1, 2, 3 어음에 대한 손해액을 어음액면 상당액이 아닌 원고가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으로 산정함
  • 원심은 제4, 7, 8 어음에 대하여는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배서 오인 과실을 70%로 보아 피고에게 그 손해액의 30%만 배상할 것을 명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① 지급제시 흠결을 이유로 제5, 6 어음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의 위법, ② 제1, 2, 3 어음의 손해액을 할인금 상당액으로 본 판단의 당부, ③ 제4, 7, 8 어음에 관한 과실상계 비율 판단의 위법을 주장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① 원고가 지급장소 은행 등에 조회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하지 않은 원심 판단의 위법, ② 원고의 손해와 피고 직원의 위법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6조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사용자책임)
어음법 제77조(제44조, 제53조)약속어음에 준용되는 배서·지급제시·소구권에 관한 규정
민법 제763조(제393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범위 규정을 준용함
민법 제763조(제396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함

판례요지

  • 어음배서 위조와 사용자책임 — 지급제시가 요건인지 여부
    •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하고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이 경우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님 — 어음법상 소구권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음
    • 어음소지인은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그 지급한 할인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현실적으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는지 여부가 배서위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77.2.22. 선고 75다1680 판결; 1993.8.24. 선고 93다6164, 6171 판결 참조)
    •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님
    • 이와 달리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4.12.24. 선고 74다808 판결, 1990.4.10.자 89다카17331 결정, 1986.3.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1986.3.25. 선고 84다카2438 판결, 1986.9.9. 선고 84다카2310 판결은 이로써 모두 변경함
    • 따라서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서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 위조어음 취득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 그 어음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어음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어음액면 상당액이라고는 할 수 없음(민법 제763조, 제393조)
    • 따라서 손해액은 할인금 상당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 과실상계 비율 판단의 형평성
    • 상호신용금고가 조선무락합자회사 명의의 배서를 조선무약합자회사 명의의 배서로 오인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배서는 '藥'자를 유사한 '樂'자로 바꾼 데 지나지 아니하여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하면 발견하기 어렵고, 배서인의 주소·대표 명칭이 실제와 일치하며, 상호신용금고가 확인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과실이 그렇게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 반면 피위조자 회사 경리과 직원들이 실제 배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배서가 진정하다고 답변한 것은 고의 내지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고, 이러한 직원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회사의 과실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함
    • 상호신용금고의 과실비율을 피위조자 과실비율의 두 배가 넘는 70%로 본 것은 과실상계 비율판단을 그르쳐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임(민법 제763조, 제396조; 대법원 1994.5.27. 선고 93다21521 판결 참조)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 판단은 위법함
  • 허위 확인답변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상호신용금고가 배서를 오인한 과실이 있고 피위조자 회사 직원도 잘못 알고 배서가 진정하다고 답변하였다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믿고 어음을 취득한 이상 그에 따른 상호신용금고의 손해와 피위조자 회사 직원의 위법행위 사이에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4.5.27. 선고 93다21521 판결 참조)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는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급제시 흠결이 배서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의 성립을 막는 사유인지 여부(제5, 6 어음 부분)

  • 법리: 어음소지인은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는지 여부는 배서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이 아님
  • 포섭: 원심은 제5, 6 어음에 대하여 원고가 적법한 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지급제시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어음위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쟁점 2: 제1, 2, 3 어음의 손해액 산정(할인금 상당액인지 어음액면 상당액인지)

  • 법리: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 어음액면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제1, 2, 3 약속어음에 대한 손해액을 어음액면 상당액이 아닌 원고가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으로 본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손해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3: 제4, 7, 8 어음에 관한 과실상계 비율 판단의 당부

  • 법리: 어음배서 오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반면 피위조자 회사 직원의 허위 확인행위가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고 그 감독소홀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경우, 이를 무시하고 어음소지인의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것은 과실상계 비율판단을 그르쳐 형평에 반함
  • 포섭: 원고가 배서를 오인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배서는 '藥'자를 '樂'자로 바꾼 데 지나지 아니하여 발견하기 어렵고 주소·대표 명칭이 실제와 일치하며 원고가 확인 조치를 취하였던 반면, 피고 직원들의 허위 확인답변은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고 이를 감독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피고 과실비율의 두 배가 넘는 70%로 본 것은 균형을 잃음
  • 결론: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 —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쟁점 4: 피고의 상고이유(원고의 은행조회 미이행 과실 참작 및 인과관계 부정 주장)

  • 법리: 배서 진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미조회는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할 필요가 없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믿고 어음을 취득한 이상 손해와 그 위법행위 사이의 법률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지급장소로 기재된 은행에 어음발행인의 예금상태·신용도·진정발행 여부 등을 조회하지 않았다거나 배서양도인 등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지 않은 사정은 배서의 진위 및 어음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직원들의 허위 확인답변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이상 그 손해와 피고 직원들의 위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음 — 피고의 상고 기각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 중 별지목록 제4 내지 제8항 기재 약속어음에 관한 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