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기)

1994. 11. 8.

AI 요약

93다21514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어음배서 위조 시 소지인의 지급제시가 사용자책임의 요건인지 여부(전원합의체 판결, 종전 판례 변경), ② 손해액 산정(액면액 vs 할인금), ③ 과실상계 비율의 형평성, ④ 인과관계 부정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조선무약합자회사) 명칭의 '藥'을 '樂'으로 바꾼 유사 명의로 배서를 위조하여 원고(동인상호신용금고)에 어음을 할인하였다. 원고는 어음할인 시 피고 회사 경리직원들에게 배서 여부를 확인하였고, 직원들은 피고가 배서한 것이라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다. 원심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70%로 보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어음법 제77조약속어음에의 환어음 규정 준용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대법원 1994.11.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배서위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에서 지급제시는 요건이 아님(종전 판례 변경); 손해액은 할인금 상당; 원고 과실 70% 비율은 형평에 반함; 인과관계 부정 불가

어음 배서 위조의 경우 소지인이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 책임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6조)이므로, 지급제시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손해액은 어음액면이 아니라 현실 출연 할인금 상당액이다. 피고측 직원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비해 원고 과실 70%는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

4) 적용 및 결론

전원합의체로 종전의 "배서위조 사용자책임에서 지급제시 요건" 관련 판례들을 변경하였다. 원고의 과실비율 70%를 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4.11.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