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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3다31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 상소심 판결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될 경우,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와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소외인의 강제경매신청과 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01조 | 가집행선고 |
| 민사소송법 제640조 | 강제경매 절차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
| 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3165 판결 |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 완료 후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 없음; 반사회적 법률행위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는 예외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본집행과 동일하다.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더라도,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소외인의 강제경매신청과 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정당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3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