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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3다31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결과를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상고인, 피고는 주식회사 삼조교통(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임
-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집행절차를 진행하고 경락취득함
- 원고는 소외인의 위 강제경매신청과 집행절차 및 경락취득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함
- 원심(부산고등법원 1992. 12. 4. 선고 92나11268 판결)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99조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 관련 조문 |
| 민사소송법 제201조 | 가집행선고의 실효 및 원상회복 관련 조문 |
| 민사소송법 제640조 | 경락에 따른 집행절차 관련 조문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판례요지
-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도 완료된 집행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임
-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 19104, 19111 판결;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참조)
- 따라서 상소심 판결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 및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음
- 소외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과 그 집행절차 및 동인에 의한 경락취득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도 이미 완료된 강제집행절차 및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본집행이므로 상소심 판결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어도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포섭: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집행절차를 이미 완료하고 경락취득한 이상, 그 효력은 위 일반법리에 따라 그대로 유지됨
- 결론: 집행절차 및 경락취득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원심의 전제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인지 여부
-
법리: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음
-
포섭: 소외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과 그 집행절차 및 동인에 의한 경락취득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예외 법리가 적용될 사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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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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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