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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약속어음금
AI 요약
93다32934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시최고 전에 어음을 선의취득한 소지인이라도 제권판결 선고 후에는 어음금청구가 불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이 공시최고 신청인을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지인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데 그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금성포장공업 주식회사)는 상고인임
- 원고는 1992. 2. 18. 수취인 소외인, 액면 금 21,500,000원, 지급일 1992. 6. 21., 발행지 및 지급지 구미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구미지점, 발행일 1992. 2. 17.로 기재된 피고 명의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아 소지함
- 원고는 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됨
-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분실되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을 하였고, 1992. 10. 27. 제권판결이 선고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3. 5. 26. 선고 93나2757 판결)은 원고의 약속어음금청구를 배척함
- 원고는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에 관한 법리오해 및 공시최고 전 선의취득 사실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58조 | 공시최고절차 관련 조문 |
| 민사소송법 제468조 | 제권판결의 효력 관련 조문 |
판례요지
-
제권판결의 효력 범위
-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침
-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제권판결은 소극적 효과(어음 무효화 및 소지인 지위 회복)만을 가질 뿐 신청인의 실질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함
-
제권판결 후 소지인의 어음금청구 가부
-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됨
-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02 판결; 1979. 3. 13. 선고 79다4 판결; 1982. 10. 26. 선고 82다298 판결; 1983. 11. 8. 선고 83다508, 83다카1705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 따라서 소지인은 제권판결 선고 후에는 어음의 선의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권판결의 효력이 공시최고 신청인의 실질적 권리를 확정하는지 여부
- 법리: 제권판결의 효력은 어음을 무효화하고 신청인에게 소지인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데 그치고, 신청인이 실질상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분실을 이유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을 하여 1992. 10. 27. 제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피고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을 무효화하는 소극적 효과만을 가짐
- 결론: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전제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제권판결 선고 후 원고가 종전 소지 어음의 유효를 주장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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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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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소지하다가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그 후 피고의 신청으로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위 어음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공시최고 전에 이를 선의취득하였더라도 제권판결 선고 후에는 그 어음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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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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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2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