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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1993. 11. 9.

AI 요약

93다32934 약속어음금

1) 쟁점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소지인이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금성포장공업)는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소지하다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되었다. 피고는 어음이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고, 1992.10.27.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선의취득자로서 제권판결 이전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어음금 청구를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사소송법 제458조공시최고 절차
민사소송법 제468조제권판결의 효력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32934 판결제권판결은 어음을 무효로 하고 신청인에게 소지와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킬 뿐, 신청인이 실질상 권리자임을 확정하지 않음;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으로 어음금 청구 불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당해 어음은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며, 소지인은 무효가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다. 소지인이 공시최고 전 선의취득하거나 소를 먼저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제권판결에 의해 약속어음이 무효가 된 이상, 원고는 해당 어음을 근거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청구 기각을 유지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32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