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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1995. 6. 13.

AI 요약

93다43491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소 변론종결 전에 동일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 전소(말소등기청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후소(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1962. 3. 29.), 이후 소외 2를 거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피고가 1972년 위 등기 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조 서류에 의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한 소외 2·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각 말소등기청구소송 제기
  • 소외 3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로부터 계쟁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으나,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거나 피고 주장을 다투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피고 승소판결 선고(1975. 7. 23.) 및 그 무렵 확정
  • 소외 3이 사망(1985. 10. 11.)하여 원고들이 상속등기 경료(1986. 3. 29.)하자,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말소(1988. 4. 6.)
  • 원고들이 전소 변론종결 전에 소외 3이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후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02조확정판결의 기판력(기속력) 근거 조문

판례요지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임
  • 기판력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작용함
  •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침
  •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전소와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
    • 근거: 기판력은 동일 소송물 사이에서만 작용하므로, 청구원인이 다른 별개의 소송물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43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기판력의 범위 및 후소와의 관계

  •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며,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작용함
  • 포섭 — 전소의 소송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 후소인 이 사건의 소송물: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존부로서, 양 소송물은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한 별개의 소송물임. 소외 3이 전소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계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원인이 된 것으로, 전소에서 문제된 말소등기청구권과는 별개임
  • 결론 —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3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