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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요약
93다53696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용자의 손해배상의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가 별개의 채무인지 여부
- 과실상계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 피용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 방법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에 파기환송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씨티은행)가 피고(대성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제기
- 사건의 배경으로 피고 소속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존재함
-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사정이 있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선고 93나11212 판결)이 피고의 과실상계 및 피용자 변제금의 처리 방식에 관하여 판단하였고,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 제기됨
- 원고 또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 —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의무 |
| 민법 제763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과실상계 규정(제396조) 준용 |
|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
| 민법 제413조 | 분할채무 — 채무자별 별개 채무로서의 처리 |
판례요지
- 피용자·사용자 배상의무의 관계: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임. 과실상계를 적용한 결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용자와 사용자가 각기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사용자에 대한 과실상계 허용 취지: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 본인은 내세울 수 없는 사정(피해자측 과실 등)을 참작하여 사용자의 배상액을 감액하도록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사용자 사이에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데 있음
- 피용자 변제금의 처리 방법: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가 — 피용자·사용자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 법리: 피용자의 배상의무와 사용자의 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과실상계 결과 각자의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에서 피해자(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피용자와 그 사용자(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지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함
- 결론: 과실상계의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
쟁점 나 — 피용자 일부 변제 시 사용자 배상액 산정
- 법리: 사용자에 대한 과실상계 허용 취지는 피해자와 사용자 간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에 있으므로, 피용자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사용자 배상액 일부 변제로 보아야 함
- 포섭: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그 변제금 가운데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함. 원심은 이 부분 처리에 오류가 있어 피고 패소 부분에 위법이 있음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3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