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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등

1994. 3. 11.

AI 요약

93다57704 소유권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가평군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의 범위 (확인판결에 한정되는지 여부)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서 확인의 이익 인정 요건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해당 임야 등기부상 보존등기명의인 및 이전등기명의인인 피고 가평군을 상대로 각 등기 말소 청구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함
  • 피고 가평군은 1962. 11. 18.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옴
  • 원심은 20년 점유기간 경과가 역수상 명백한 1982. 11. 18. 피고 가평군의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설악면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가평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228조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요건

판례요지

  • '판결'의 범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아무런 제한 없음.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 없으며, 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됨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이익: 등기부·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등록된 자가 있는 경우, 보존등기신청인은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부동산이 신청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함.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① 미등기 토지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②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 인정됨
  • 취득시효: 피고 가평군이 1962. 11. 18.부터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82. 11. 18. 시효취득 완성됨. 이에 따라 관련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 '판결'의 범위

  • 법리: 동 조항의 판결은 소유권 증명의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종류에 제한 없으며 화해조서 등 준판결도 포함됨
  • 포섭: 원고는 피고 가평군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의 승소판결만으로도 가평군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
  • 결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는 원고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 없음

쟁점 2 — 국가에 대한 확인의 이익

  •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대장상 등록명의자 부재·불명 또는 국가가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 인정됨
  • 포섭: 이 사건 임야는 피고 가평군 명의의 등기가 존재하고, 원고는 가평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존등기 신청 가능함.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거나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정, 원심 조치 정당함

쟁점 3 — 취득시효 성립 여부

  • 법리: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한 점유가 계속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됨
  • 포섭: 피고 가평군은 1962. 11. 18.부터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역수상 명백히 20년이 경과한 1982. 11. 18. 시효취득 완성됨. 이에 따라 설악면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가평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함
  • 결론: 원고의 피고 가평군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 기각,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7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