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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요약
94다11590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필서명이 인정되나 날인이 없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및 증명력 배척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백지에 서명만 하여 교부한 후 임의로 작성된 문서라는 주장으로 진정성립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청구 제기
- 핵심 증거인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에 피고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자필서명임을 다투지 아니함
- 피고의 서명경위 주장이 일관되지 않음
- 처음에는 서명사실 자체를 부인
- 이후 서명사실은 인정하되 입회인으로 서명한 것이라 주장
- 다시 백지에 서명한 것에 사후에 문언이 기재된 것이라 주장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갑 제1호증이 백지 서명 후 사후 기재된 문서라고 인정, 증거능력 부정 → 대여 사실 불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29조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자유심증주의(채증법칙) |
| 민사소송법 제183조 | 심리원칙(심리미진 관련) |
판례요지
- 자필서명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의 서명이 자필임을 당사자 본인도 다투지 않는 경우, 날인이 없더라도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음
- 백지 서명 교부 주장에 의한 추정력 번복의 요건: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 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례에 속함 →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함
- 원심의 위법: 피고의 서명경위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의 신빙성이 없는 점에도 불구하고 갑 제1호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필서명 처분문서의 증명력
- 법리: 작성명의인이 자필서명임을 다투지 않는 처분문서는 날인 없이도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증명력 배척 불가
- 포섭: 피고가 갑 제1호증의 서명이 자신의 자필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날인 부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 결론: 납득할 만한 설명 없는 증명력 배척은 허용되지 않음
쟁점 ② 백지 서명 후 임의 작성 주장에 의한 추정력 번복
- 법리: 백지에 서명만 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추정력 번복을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필요
- 포섭: 피고의 서명경위 주장이 ① 서명사실 전면 부인 → ② 입회인 서명 주장 → ③ 백지 서명 후 사후 기재 주장으로 세 차례 변경되어 일관성 없음. 원심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 채용한 증거들도 신빙성 결여. 합리적 이유 및 뒷받침 증거 불충분
- 결론: 원심이 진정성립 추정력을 뒤집어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로 위법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1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