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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4다16564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절차 없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심 판시 재심대상판결은 소외 3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것임
- 소외 3은 해당 판결 선고 이전인 1981. 9. 19.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됨
- 승계참가인(재심원고)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4. 2. 23. 선고 93재나63 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7조 | 소송능력·당사자능력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22조 | 재심의 소 제기 요건 |
판례요지
-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음
-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음
- 확정력이 없는 당연무효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재심 대상판결의 효력 및 재심의 소 적법 여부
- 법리 — 재심의 소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만 제기 가능하며,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재심의 소 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 소외 3이 1981. 9. 19.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채 사망자인 소외 3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결론 — 당연무효인 위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심이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16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