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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994. 11. 11.

AI 요약

94다2244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의 점포 사용·수익을 방해한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
  •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배상 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가집행부 제1심판결 계속 중 피고가 변제공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경우, 해당 금원을 항소심에서 임의변제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임
  • 임대인인 피고 1의 이행보조자인 피고 2가 원고가 임차인임을 알면서도 점포 출입을 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시켜, 원고가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
  •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가집행선고 포함)을 선고한 후, 피고들이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함
  •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 다툼
  • 원심(서울고등법원 선고 93나32646 판결)은 피고들의 항소를 배척함
  • 피고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유지의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393조 제2항특별손해 배상 — 특별사정의 예견 가능성 요건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준용되는 손해배상 범위 규정
민사소송법 제199조가집행선고의 효력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민법 제487조변제공탁 요건 및 효과

판례요지

  •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함
    • 이행보조자인 피고 2가 원고의 임차인 지위를 알면서도 출입 봉쇄 및 내부시설공사 중단을 통해 사용·수익을 방해한 행위는 원고의 임차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 피고 1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피고 2의 불법행위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
  • [나] 특별손해 배상 요건

    •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 가집행에 기한 공탁금 수령의 성격

    • 피고들이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 인용금액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당 공탁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임
    • 피고들이 채무 존재를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공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의 공탁금 수령은 임의변제 수령이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에 해당함
    • 가집행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참작할 사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 법리: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 유지의무(민법 제623조)를 부담하며, 이행보조자의 임차권 침해 행위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하고, 양 책임이 동일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형성됨
  • 포섭: 피고 2가 원고의 임차인 지위를 알면서도 출입 봉쇄 및 내부시설공사 중단으로 사용·수익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 1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피고 2의 불법행위책임이 동일 사실관계에 기하여 병존함
  • 결론: 피고 1·피고 2는 원고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함

[나] 특별손해 배상 요건

  • 법리: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배상의무 발생, 손해의 액수까지 예견할 필요는 없음
  • 포섭: 본 사안에서 피고들이 특별사정의 존재 자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이상, 그 특별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액수의 예견 여부는 배상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결론: 손해 액수의 예견 불가를 이유로 배상의무를 부정할 수 없음

[다] 가집행 공탁금 수령의 항소심 참작 여부

  • 법리: 가집행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기지급된 변제액으로 참작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로 제1심 인용금액을 다투고 있으므로,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수령은 임의변제 수령이 아닌 가집행선고에 의한 지급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해당 공탁금 수령을 항소심에서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2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