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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AI 요약
94다235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일 부동산에 대해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요건(사정받은 자가 보존등기 명의인과 다른 경우)
소송법적 쟁점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인정 범위
- 의용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시 임야대장 존재 추정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56. 11. 30. 경료됨
- 동일 임야에 대해 그 이후 피고(대한민국) 명의로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중복 등기)
- 이 사건 임야는 소외 1이 사정받은 사실이 원심에서 인정됨
- 현재 소관청에 해당 임야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근거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규율 |
| 의용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07조 | 미등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토지대장등본 또는 판결 첨부 의무 |
판례요지
- 등기의 추정력: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됨
- 임야대장 존재 추정: 의용부동산등기법 제105조·제107조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토지대장등본 또는 판결 첨부를 요구하므로, 소외 2 명의의 보존등기(1956. 11. 30.)는 임야대장등본이 첨부·신청되어 등기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함. 임야를 분할하려면 임야도상 분할 후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야도도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현재 임야대장이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외 2 명의 등기는 적법한 등기임
- 중복 보존등기의 효력: 동일 임야에 대해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임
-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짐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 2 명의 보존등기의 적법성
- 법리: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됨
- 포섭: 소외 2 명의 보존등기(1956. 11. 30.) 당시 의용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임야대장등본이 첨부·신청되었다고 추정되므로, 현재 임야대장이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외 2 명의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봄이 상당함
- 결론: 소외 2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인정됨
쟁점 ② 중복 보존등기의 효력(피고 명의 보존등기)
- 법리: 중복 보존등기에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임
- 포섭: 소외 2 명의 보존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고 적법하게 추정되므로, 동일 임야에 대해 그 이후 경료된 피고(대한민국) 명의의 보존등기는 중복 등기에 해당함. 소외 2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피고 명의 등기는 무효임
- 결론: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로 볼 여지가 있음
쟁점 ③ 소외 2 명의 보존등기의 추정력 여부
- 법리: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짐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임야를 소외 1이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소외 2는 보존등기 명의인이나 사정받은 자는 소외 1이므로 소외 2 명의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
- 결론: 소외 2 명의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원인무효 여부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35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