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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4다2502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점유가 불법이라는 이의를 받거나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 취득시효 완성 후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으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상청구권 행사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원심이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위적으로 청구함
- 해당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피고들(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됨
- 피고들은 원고의 수용보상금 반환 청구에 불복하여 상고함
-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수용보상금 상당액)을 선택적으로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 |
| 민법 제245조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 점유 시 취득시효 완성 |
| 민법 제390조 | 채무자의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책임; 대상청구권의 근거 조문으로 원용 |
판례요지
-
평온·공연성의 의미 및 추정
- 평온한 점유: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
- 공연한 점유: 은비(隱祕)의 점유가 아닌 점유
- 점유가 불법이라고 이의를 받은 사실 또는 소유권을 둘러싼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음
-
대상청구권의 인정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에 대상청구권 행사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원심이 석명하여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점유의 평온·공연성 상실 여부
- 법리: 점유의 평온·공연성은 강폭행위 여부 및 은비 여부로 판단되며, 이의·분쟁 존재만으로는 상실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가 불법이라거나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점유가 평온·공연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대상청구권에 의한 수용보상금 반환 청구
- 법리: 이행불능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대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으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390조 유추)
- 포섭: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에 부당이득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부당이득' 청구 취지 속에 대상청구권 행사(수용보상금 반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석명하여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함
- 결론: 피고 1·2·3·5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여 원심이 다시 판단하도록 함
참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50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