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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4다31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주위적 청구 부분이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17년여 동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권리 행사가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은 생전에 피고 명의로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 1990. 2. 5. 사망함
- 사망 시까지 위 말소등기청구권 미행사 기간은 약 17년여에 해당함
- 원고들(나머지 원고들)은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아님
- 제1심은 원고최정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77조 | 항소의 이심 효력 및 심판범위에 관한 규정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
판례요지
가. 항소심 심판범위
-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됨
- 그러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불복신청 범위에 한함
-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심판 대상은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침
- 원고들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음
나. 실효의 원칙의 의의
-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다. 실효의 원칙 적용 부정
- 17년여 동안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의무자인 피고 측에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움
- 나머지 원고들은 애당초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님
- 따라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등기청구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가. 항소심 심판범위
- 법리 — 항소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나, 심판범위는 불복신청 범위에 한정되며 부대항소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 제외됨
- 포섭 —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들의 부대항소가 없었으므로, 항소심은 예비적 청구 인용 판결의 당부만 심판할 수 있고, 기각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음
- 결론 —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님
쟁점 나·다.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 실효의 원칙은 장기 불행사로 인해 의무자 측에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 한하여 신의성실 원칙상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
- 포섭 — 17년여 동안 말소등기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피고 측에서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음. 나머지 원고들은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장기간 불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효의 원칙 적용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실효의 원칙 적용 부정, 원고들의 등기청구권 행사 허용됨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16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