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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AI 요약
94다39123 소유권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국가(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해 국가(대한민국)를 피고로 소유권 확인 및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 해당 토지에는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음
- 제1심 및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24. 선고 93나41524 판결)은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본안 전 각하 사유(소의 이익 흠결)를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28조 |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적법 |
| 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
판례요지
-
[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의 이익 부재
-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야 함
-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 이 법리는 소유권보존등기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
-
[나] 취득시효 관련 확인청구의 이익 부재
- 시효완성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 원심이 소의 이익 흠결을 간과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가)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의 이익
- 법리: 제3자 명의 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소유권 분쟁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해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 포섭: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 원고는 국가가 아닌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 또는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았어야 함
- 결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 없어 부적법
쟁점 (나) — 취득시효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청구의 이익
- 법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 포섭: 원고가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함;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실효성이 없음
- 결론: 국가를 상대로 한 취득시효완성 관련 확인청구도 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
최종 결론
- 원심의 청구기각 판결은 소의 이익 흠결을 간과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각하
- 소송총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91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