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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확인등
AI 요약
94다39215 토지소유권확인등
1) 쟁점
민사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등기에 터잡아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 |
| 핵심 판시 |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 예외 요건 | 민사재판의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반대 사실 인정 가능 |
판결요지: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사유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않고 원고의 증거를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이므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39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