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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AI 요약
94다4073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쟁점
- 취득시효완성 후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공동소송에서 일부만 상고한 때 피상고인이 상고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제4토지에 관하여 1978년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84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1은 1948년부터 제4토지를 점유하였고 1968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피고 1은 1980년 대한민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983년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심은 이를 시효이익 포기로 보았으나, 대한민국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 법령 | 민법 제184조(시효이익의 포기) |
| 핵심 판시 가 | 시효이익의 포기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에게 하여야 효력 발생;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에게 한 포기는 효력 없음 |
| 관련 법령 나 | 민사소송법 제61조, 제395조, 제372조 |
| 핵심 판시 나 | 일부만 상고한 공동소송에서 피상고인은 비상고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 불가 |
판결요지 가: 시효이익의 포기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소유명의자에게 표시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나: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 상고한 때 피상고인은 비상고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1이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인 대한민국과 대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가 아니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2 패소부분을 파기환송. 원고들의 비상고인들에 대한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
참조: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40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