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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주요 경과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청구인들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0조 제1문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일반적 인격권의 근거 |
|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 헌법 제21조 | 표현의 자유 —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평등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표현의 자유 |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권리; 헌법 제21조 |
| 평등권 |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 민감정보(정치적 견해 포함) 처리 금지 원칙 및 예외적 허용 요건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허용 |
|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 예술위 위원 독립 직무, 의결 방식, 문체부 평가·시정요구권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5조의3 | 영진위 위원 위촉·독립 직무, 기금 운용 심의·의결, 문체부 평가·감독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6조의4, 제16조의3, 제21조의2 | 출판진흥원 직무·이사회 의결, 원장 임면·감독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청구인 적격, 보충성, 청구기간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청구기간 — 사유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 있은 날로부터 1년 |
결정요지
(1) 청구인 ○○패 심판절차 종료
(2)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 — 적법요건
(3)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 — 적법요건
(4)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5)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 —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6)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 —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참조: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마4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