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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1995. 12. 22.

AI 요약

94다42129 물품대금

1) 쟁점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2) 사실관계

원고(양돈협동조합)와 소외 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피고가 연대근보증하였다. 계약상 공급한도는 1억 원이었으나, 원고의 직원이 외상대금이 한도를 초과하고도 계속 물품을 공급하여 채무가 약 2.2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원고 직원들은 특경법 위반(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심은 신의칙을 이유로 보증책임을 한도액의 절반인 5천만 원으로 제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 법령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428조(보증채무)
쟁점 1신의칙 위배·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당사자 주장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
쟁점 2 — 원칙계속적 보증인은 주채무 전액에 책임
쟁점 2 — 제한 요건채권자가 주채무자 자산 악화를 알면서(또는 중과실로 모르면서) 보증인에게 통보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한 경우에만 책임 제한 가능

판결요지 [2]: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 책임 제한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통보 없이 고의로 거래를 확대한 경우에 한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악화를 알고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보증책임 5천만 원 제한 부분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21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