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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995. 8. 22.

AI 요약

94다43078 보험금

1) 쟁점

  1. 환송판결(파기이유의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이 상고법원 자신에게도 미치는지
  2. 제1차·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될 때 어느 판결에 기속되는지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 귀속 문제에 관한 것으로,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상호 저촉되는 상황에서 환송 후 원심법원이 제2차 환송판결에 기속하여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06조(환송 후 원심의 기속)
쟁점 가 — 기속력 범위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은 하급심은 물론 상고법원 자신도 기속; 소부 파기환송도 동일
쟁점 나 — 충돌 시 기준제1차·제2차 환송판결 충돌 시 환송받은 원심은 가장 최근 판결(제2차)에 기속

판결요지 가: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은 하급심과 상고법원 자신을 모두 기속하며, 소부에 의한 파기환송이라도 동일하다. 판결요지 나: 제1차·제2차 환송판결이 저촉될 경우, 환송받은 원심은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따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참조: 대법원 1995.8.22. 선고 94다430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