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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손해배상
AI 요약
94다4586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손해배상
1) 쟁점
- 토지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 다른 토지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통로를 사용했어도 무상 통행권 취득 불능인지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판단기준
2) 사실관계
원고(산양전자)가 소유한 토지는 피고(아남산업)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접하지 못하는 포위된 토지였다. 원래 동일인 소유 수필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이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무상 통행을 거부하자 원고는 제3자 토지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통로를 사용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 법령 가, 나 | 민법 제220조(분할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 |
| 핵심 판시 가 | 무상 통행권은 양도인 소유 종전 토지에만 발생; 수필지 일부 양도도 포함 |
| 핵심 판시 나 | 양도인이 무상 통행 거부 → 포위지 소유자가 타 토지에 사용료 지급해도 무상 통행권 소멸 아님 |
| 관련 법령 다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일반) |
| 핵심 판시 다 | 통행권 범위는 주위토지 소유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 선택;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 판단 |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다른 토지에 일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무상 통행권 포기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토지에 대해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45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