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손해배상

1995. 2. 10.

AI 요약

94다4586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손해배상

1) 쟁점

  1. 토지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2. 다른 토지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통로를 사용했어도 무상 통행권 취득 불능인지
  3.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판단기준

2) 사실관계

원고(산양전자)가 소유한 토지는 피고(아남산업)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접하지 못하는 포위된 토지였다. 원래 동일인 소유 수필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이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무상 통행을 거부하자 원고는 제3자 토지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통로를 사용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 법령 가, 나민법 제220조(분할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
핵심 판시 가무상 통행권은 양도인 소유 종전 토지에만 발생; 수필지 일부 양도도 포함
핵심 판시 나양도인이 무상 통행 거부 → 포위지 소유자가 타 토지에 사용료 지급해도 무상 통행권 소멸 아님
관련 법령 다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일반)
핵심 판시 다통행권 범위는 주위토지 소유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 선택;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 판단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다른 토지에 일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무상 통행권 포기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토지에 대해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45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