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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반환
AI 요약
94다59042 예탁금반환
1) 쟁점
- 기명식 예금에서 예금주 판단 기준
- 예금계약 체결 위임 대리권에 예금 담보 대출·처분 대리권 포함 여부
- 예탁금채권에 질권 설정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처(소외 1)에게 원고의 인장을 주어 여러 사람 명의로 정기예탁을 하게 하였다. 예금주 인감란에는 모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었고 통장도 원고가 보관하였다. 소외 1은 이후 원고 인장을 이용해 피고 새마을금고에서 위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질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예탁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 법령 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702조(임치) |
| 쟁점 가 — 예금주 | 금융기관의 인식과 무관하게 자기 출연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자가 예금주 |
| 관련 법령 나 | 민법 제118조(대리권 범위) |
| 쟁점 나 | 예금계약 체결 위임 대리권은 예금 담보 대출·처분 대리권을 당연히 포함하지 않음 |
| 관련 법령 다 | 민법 제126조(표현대리) |
| 쟁점 다 | 도장 소지만으로 질권 설정 권한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 없음 → 표현대리 불성립 |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실질 예금주이고, 소외 1의 질권 설정은 대리권 없는 행위로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8.22. 선고 94다590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