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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1995. 5. 26.

AI 요약

94다59257 건물명도

1) 쟁점

갱개계약에서 피고에게 양수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상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갱개계약서 양수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넣었다.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전부 반환한 후 피고가 공동 매수인이라고 주장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인 권리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28조(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요건① 원고 권리·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 존재 ②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정할 필요 ③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이 사건 판단확인판결로 원고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실제 분쟁상대방(서울신탁은행)에 효력 미치지 않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더 유효·적절한 수단임

판결요지 가: 확인의 이익은 그 확인이 원고 권리·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인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를 각하.

참조: 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59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