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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94다616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 소송절차 중단 중 제기한 상소의 수계신청을 통한 흠 치유 가부
- 소송대리인 있는 당사자 사망 시 소송절차 중단 여부 및 중단 시점
- 공동상속인 일부의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 전부 말소 청구 가부
-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 청구와 기판력 저촉
- 확정판결로 지분 이전된 공유자가 보존행위로 자신 지분 말소 청구 가부
2) 사실관계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였다. 소송 도중 원고 측 당사자 소외 1이 사망하여 소송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 피고는 소송절차 중단 중에 상고를 제기하고 나중에 수계신청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 법령 [1][2] | 민사소송법 제211조(소송절차의 중단), 제216조 |
| 판시 [1] | 중단 중 상소는 부적법이나 수계신청으로 하자 치유 가능 |
| 판시 [2] | 소송대리인 있는 당사자 사망 → 절차 계속;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중단 |
| 관련 법령 [3] | 민법 제265조(공유물 보존행위), 제1006조(공동상속) |
| 판시 [3] |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 전부 말소 청구 가능 |
| 관련 법령 [4][5] |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 |
| 판시 [4] | 확정판결로 마쳐진 등기를 원인무효 이유로 말소 청구 = 기판력 저촉 |
| 판시 [5] | 확정판결에 의해 지분 이전된 공유자는 자신 지분에 관해 보존행위로도 말소 불가 |
4) 적용 및 결론
수계된 부분 상고는 유효; 그러나 확정판결로 이전된 소외 1 지분에 관해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 수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각하.
참조: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