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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AI 요약
95그26 판결경정
1) 쟁점
-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특별항고와의 관계
- 판결서 당사자 표시에서 주소 누락이 판결경정 대상인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판결주문상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보충 경정신청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농협중앙회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외 1을 등기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이 판결서상 소외 1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농협중앙회는 판결주문의 '소외 1'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추가하는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420조(판결경정)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 쟁점 가 | 판결경정: 판결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표현상 기재 잘못·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 |
| 쟁점 나 | 경정신청 배척 = 특별항고 사유 |
| 쟁점 다 | 당사자 표시의 주소 누락 = 판결경정 대상 |
| 쟁점 라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주소·주민등록번호 보충 경정신청 허용 |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경정신청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참조: 대법원 1995.6.19. 자 95그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