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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1995. 6. 19.

AI 요약

95그26 판결경정

1) 쟁점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특별항고와의 관계
  2. 판결서 당사자 표시에서 주소 누락이 판결경정 대상인지
  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판결주문상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보충 경정신청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농협중앙회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외 1을 등기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이 판결서상 소외 1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농협중앙회는 판결주문의 '소외 1'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추가하는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97조, 제420조(판결경정)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쟁점 가판결경정: 판결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표현상 기재 잘못·계산 착오 등을 정정·보충
쟁점 나경정신청 배척 = 특별항고 사유
쟁점 다당사자 표시의 주소 누락 = 판결경정 대상
쟁점 라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주소·주민등록번호 보충 경정신청 허용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경정신청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참조: 대법원 1995.6.19. 자 95그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