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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1996. 2. 9.

AI 요약

95다14503 가처분이의

1) 쟁점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및 그 요건

2) 사실관계

기술신용보증기금(채권자)이 칠강섬유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칠강섬유는 1993. 9. 1. 자신의 처(채무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칠강섬유는 그 후 1993. 9. 26. 이자 연체, 1993. 10. 4.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발생하였고, 채권자는 1994. 1. 25.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다. 채권자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 법령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원칙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함
예외 요건①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 기초 법률관계 존재 ②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 현실화되어 채권 성립
이 사건증여 당시 이자 연체·보증사고 未발생 → 고도의 개연성 없음 → 피보전채권 불인정

판결요지 [1]: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 존재 +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 고도의 개연성 + 실제 현실화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해 미성립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에서는 증여 당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취소권 불인정. 채권자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4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