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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5다2424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 그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2)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원심은 위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 기간이 2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제245조 제1항(점유취득시효) |
| 핵심 판시 | 취득시효 완성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
| 소멸시효 기산점 | 취득시효 완성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
| 소멸시효 기간 | 10년 (물권적 청구권 20년 아님) |
판결요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 상실 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이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20년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법리 오해이므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5.12.5. 선고 95다24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