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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지분이전등기 (변호사 성공보수청구권 소멸시효)
AI 요약
95다24609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변호사 성공보수청구권 소멸시효)
1) 쟁점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사실관계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서, 보수금 지급시기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었다. 쟁점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핵심 판시 |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 → 특약 없는 한, 심급대리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제1심 판결 송달받은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
판결요지: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의 소멸시효는 당사자 특약 없는 한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4) 적용 및 결론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 송달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참조: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24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