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AI 요약
95다279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 요건사실 주장의 정도 — 명시적 주장이 없어도 취지상 포함으로 볼 수 있는지
- 법원 석명권 행사의 내용과 한계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직접 급부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원고(장전리공동목장조합)가 원래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들로부터 전전매수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를 채권자대위권으로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원심이 명시적으로 주장되지 않은 대리행위를 사실로 인정하였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 법령 [1][2] | 민사소송법 제188조(변론주의) |
| 판시 [1] | 대리 등 요건사실은 명시적 주장 불요; 주장 취지상 포함으로 볼 수 있으면 재판 기초 가능 |
| 관련 법령 [3] | 민사소송법 제126조(석명권) |
| 판시 [3] | 석명권 한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요건사실·공격방어방법을 시사·권유하면 변론주의 위반 |
| 관련 법령 [4]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 판시 [4] | 대위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급부 이행 명령 가능;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 |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 경과상 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채권자대위 말소청구 인용도 적법하므로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279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