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AI 요약
95다2988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 쟁점
①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는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② 명의신탁자가 가등기 경료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③ 가등기 이후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별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가등기권자가 여전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갑은 을과의 합의하에 제3자로부터 토지를 을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명의신탁). 이후 을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을의 임의 처분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갑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가등기 경료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해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제108조(통정허위표시), 제191조(혼동), 제507조(채권·채무의 혼동), 부동산등기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
| 판결요지 [1] |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는 약정은, 명의신탁 관계 해소 시 가등기 이후의 등기상 부담에서 벗어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아니고, 실제 매매예약이 없었다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
| 판결요지 [2] |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한다(민법 제507조).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채무가 동일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을로부터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을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을을 상속하지 않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 판결요지 [3] | 가등기 경료 이후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가등기 약정상의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 참조판례 |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637 판결; 대법원 1994.4.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
4) 적용 및 결론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설정된 가등기의 효력과 혼동 법리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첫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자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는 약정은, 비록 실제 매매예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 관계 해소 시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이므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혼동(민법 제191조·제507조)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대인적 채권으로서, 채무자(을)를 상속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한, 채권자(갑)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별도로 취득하더라도 채권·채무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어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가등기 이후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만이 그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 약정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아니므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별도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결국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 인용)을 확정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29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