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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AI 요약
95다2988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사이에 경료된 가등기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명의신탁자가 가등기와 무관하게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가등기 경료 이후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도인 측 내부 방침(용도 제한)이나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이전등기의무 부담 사정이 본등기청구를 반사회적 행위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만드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와의 합의하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거나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위험에 대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가등기 경료 이후 소외 1, 소외 2, 소외 3, 범양건영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한 각 가압류등기 4건이 등재됨
- 원고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음
-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별도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원고는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였고,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조성하면서 용도를 신체장애자복지시설용으로 제한하고 개인에게는 매각하지 아니한다는 방침을 세워 둠
- 원심(서울고법 1995. 5. 19. 선고 94나38610 판결)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 혼동으로 인한 소멸 주장, 반사회적 행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승소로 판단함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각 배척 판단에 이유모순·이유불비,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 가등기 경료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 |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가등기 경료 약정의 반사회성 여부 판단 |
| 민법 제191조 |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 관련 |
| 민법 제507조 | 채권의 혼동 소멸 요건 판단 |
| 부동산등기법 제3조 | 가등기·본등기 절차 관련 |
| 민사소송법 제226조 | 상고이유 관련 절차규정 |
판례요지
-
가등기 약정의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 갑이 을과의 합의하에 제3자로부터 토지를 을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을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을의 임의처분 위험에 대비하여 갑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그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임
- 위 가등기는 장래에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가등기 경료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등기상의 부담에서 벗어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갑과 을 사이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
- 갑과 을 사이에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님
- 따라서 위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혼동 소멸 여부
-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경료한 갑이, 을을 상속하거나 을의 본등기 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함
-
제3자 명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가부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경료 이후에 다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가등기 약정상의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37 판결 참조)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
본등기청구의 반사회성·신의칙 위반 여부
- 매도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매도인의 지침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해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후 제3자와 사이에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본등기절차의 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본등기청구는 반사회적 행위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등기 약정의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 법리: 명의신탁 관계에서 등기상 부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 약정으로 경료된 가등기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법적 장치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하에 피고 명의로 토지를 매수·등기하고,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피고의 임의처분 위험에 대비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가등기 약정은 허위표시가 아님
- 결론: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 상고이유 없음
쟁점 2: 본등기청구권의 혼동 소멸 여부
- 법리: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며, 물건의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피고를 상속하거나 피고의 본등기 절차 이행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데 불과하므로 채권·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혼동 법리 자체는 오해하였으나(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혼동이 배제된다고 설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 없음, 상고이유 없음
쟁점 3: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가부
- 법리: 가등기 경료 이후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만으로는 가등기 약정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가등기권자는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가등기 경료 이후 소외 1, 2, 3 및 범양건영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한 4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더라도 피고의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 결론: 원고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 상고이유 없음
쟁점 4: 본등기 청구의 반사회성·신의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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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매도인 측의 용도 제한 방침이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등기청구는 반사회적 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이전등기의무 부담 사정만으로는 등기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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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 용도를 신체장애자복지시설용으로 제한하고 개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사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대물변제 계약에 따른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고의 본등기청구가 반사회적 행위이거나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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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반사회적 행위·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신의칙 판단누락이 있었더라도 판결에 영향 없는) 원심 판단은 정당, 상고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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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