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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1997. 9. 5.

AI 요약

95다42133 보상금

1) 쟁점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가적·보충적 판단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를 한 전소에서, 법원은 ① 협의취득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이지 보조참가인이 아니라는 주된 판단과, ② 당해 토지가 포락으로 보조참가인의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부가적·보충적 판단을 함께 설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상금청구권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별소에서 당해 토지의 포락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보조참가인에게 미치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판결요지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만 미치고,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보충적 판단이나 방론에는 미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포락 여부 판단은 주된 판단(협의취득 당사자 불일치)이 정당한 이상 결론과 무관하게 유지되므로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전소에서 보상금청구권 기각의 주된 이유는 협의취득 당사자가 보조참가인이 아니라는 점이었고,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소멸은 부가적 이유에 불과하였다. 보조참가인은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 이유만을 다투어 별도로 불복할 수 없었으므로, 그 부가적 판단에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포락 여부에 대해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7.9.5. 선고 95다42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