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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보상금

1997. 9. 5.

AI 요약

95다42133 보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그 판결의 부가적·보충적 판단이나 방론에도 미치는지 여부
  •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권의 존부를 다툰 전소 확정판결에서 목적물인 토지의 포락 여부에 관한 판단이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 소외인(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보조참가인은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를 한 자임
  • 이 사건 토지(구미시 소재 답 2,266㎡ 및 답 1,340㎡)에 관하여 1945. 9. 5. 망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3. 2. 25. 피고 앞으로 1992. 9. 30.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피고 산하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90. 9.경 낙동강 생곡제 개수 3차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사용지로 편입하고, 보조참가인이 사실상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를 협의취득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망 소외인 소유로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
  • 한편 망 소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를 하면서, 동시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3가단2694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김천지원은 이 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4. 4. 28.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면서, 주된 판단으로 협의취득의 당사자는 보조참가인과 피고이지 망 소외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부가하여 보충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토지가 1950년경 대홍수로 완전히 강바닥으로 변하여 10여 년 이상 침수 상태가 계속되어 포락됨으로써 망 소외인의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망 소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하여 1994. 5. 25. 확정됨
  • 환송 후 원심은 위 김천지원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망 소외인이 이미 포락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모두 배척함
  • 원고들은 참가적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판례요지

  •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

    •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됨(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참조)
    •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침(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참조)
    • 전소 확정판결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 또는 보충적인 판단이나 방론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참가적 효력은 판결 결론의 기초가 된 필수적 판단에 한하여 미치고 부가적·보충적 판단이나 방론에는 미치지 아니함
  • 이 사건 포락 여부 판단이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판단인지 여부

    • 위 김천지원 판결은 먼저 주된 판단으로서,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협의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협의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될 뿐인데 위 협의취득의 당사자는 보조참가인과 피고이지 망 소외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듦
    • 거기에 부가하여 보충적인 판단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됨으로써 망 소외인의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망 소외인의 보상금청구권 주장을 배척함
    • 보상금지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결론은 위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망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포락에 의하여 소멸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포락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 확정판결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망 소외인으로서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부가적인 판결 이유의 당부만을 문제삼아 따로 불복하여 다툴 수도 없었음
    • 따라서 망 소외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이 사건 토지의 포락 여부에 관한 부가적 판단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부가적·보충적 판단이나 방론에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치고,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보충적 판단이나 방론에까지 미치지 아니함
  • 포섭: 위 김천지원 판결은 협의취득의 당사자가 보조참가인과 피고일 뿐 망 소외인이 아니라는 주된 판단만으로 결론이 유지되고, 토지의 포락 여부는 그에 부가된 보충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필수적 판단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참가적 효력이 부가적·보충적 판단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됨

쟁점 2: 이 사건 토지의 포락 여부에 관한 판단에 위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가적·보충적 판단은 확정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어 보조참가인이 별도로 불복하여 다툴 수 없었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함

  • 포섭: 망 소외인은 위 김천지원 소송에서 주된 판단(협의취득 당사자 아님)만으로 패소가 확정되었을 뿐이고, 포락 여부에 관한 판단은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이었으므로 망 소외인으로서는 이를 다툴 이익이 없었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토지의 포락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위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포락 여부에까지 미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참가적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확정판결의 설시 이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