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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AI 요약
95다42195 대금
1) 쟁점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② 전소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패소 확정된 후에도 별소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여 임차권이 소멸하였다. 임대인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임차인은 그 소송에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임차인이 별소로써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283조(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 판결요지 |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 전소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패소확정되었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한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별소로써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4) 적용 및 결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형성권으로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전소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은 토지인도·건물철거청구이므로 매수청구권(대금청구)은 전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물철거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수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므로 집행 전에 행사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42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