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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AI 요약
95다4665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쟁점
① 토지조사부 등재 사정명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 ② 상속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법정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2) 사실관계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정명의인(원고 선대)이 따로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쳐 국유로 등록하고 이후 사업시행자(피고)가 구 공공용지특례법상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186조;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 개정 전) 제8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6. 12. 30. 법률 제5237호 개정 전)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2항 |
| 판결요지 [1] |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해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
| 판결요지 [2] |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국가가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국유로 될 수 없다. |
| 판결요지 [3] | 구 공공용지특례법 제6조 제1항·시행령 제4조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은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이다.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토지조사부 등재로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피고 명의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사정명의인에게 상속인이 존재하므로 해당 토지는 무주부동산이 아니고 국유 취득절차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법정 요건을 결여한 공시송달에 기한 소유권 취득도 무효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1997.5.23. 선고 95다466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