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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구상금청구사건

1996. 2. 9.

AI 요약

95다47176 구상금청구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불법행위자의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담부분이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원보증인이 자신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손해금 상환약정 존재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원심이 원고의 초과변제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2를 위하여 신원보증한 자이고, 피고 1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이하 '위 조합')의 상무, 피고 2는 피고 1의 신원보증인임
  • 원고는 1987. 10. 21. 위 조합에 대하여, 소외 2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향후 3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을 함
  • 소외 2는 위 신원보증기간 내에 위장대출을 받고 예탁금을 횡령하여 위 조합에 합계 금 131,859,939원의 손해를 입힘
  • 위 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던 피고 1은 소외 2가 위장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대출관계 서류에 결재를 하여 대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함(다만 피고 1은 소외 2의 예탁금 횡령에는 관계하지 아니함)
  • 감사에서 위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소외 2가 위 조합에 손해금 일부를 배상하고 사망하자, 원고가 1992. 6. 20. 위 조합에 나머지 손해금 73,859,939원(이 사건 손해금)을 배상함
  • 원고는 피고 1이 1991. 9. 10. 원고에게 위 조합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연 1%의 저리로 금 3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손해금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먼저 변상하면 위 저리융자금을 대출받은 뒤 자신이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1 및 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2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상환을 구함
  • 위 상환약정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하영준의 증언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는 소외 2 자살 후 후임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싶은 데다 신원보증인으로서 변상책임을 추궁당할 처지였으므로 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속하고 이사장 취임 후 변상한 사실이 인정됨
  • 소외 2는 조합 이사장으로서 대출관계의 최종 결재자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위장대출 수법을 결의하고 실무진에게 서류를 작성하게 하며 상무인 피고 1에게 이를 통과시키도록 지시하였고, 대출금은 모두 소외 2 개인 용도에 사용되었으며 피고 1은 이를 사용하거나 그 대출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 없음
  • 하급심 경과: 원심(대구고법 1995. 9. 27. 선고 95나2907 판결)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환약정 주장을 배척하고, 소외 2와 피고 1의 내부관계에서는 소외 2가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부담함이 상당하여 피고 1에게는 부담부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함
  • 상고이유: 원고는 상환약정 관련 채증법칙 위배,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초과변제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등을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47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보증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범위 판단 근거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부담부분 및 구상관계 판단 근거

판례요지

  • 공동불법행위자의 신원보증인의 구상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보증인이 보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전부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신원보증의 경우라 하여 다르지 않음(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410 판결 참조)
    • 따라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으면 신원보증인은 그에 대하여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 초과변제 부분에 대한 구상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부

    •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 범위가 손해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손해금 전액을 변제하였더라도, 그 초과 부분의 변제도 신원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를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초과 부분의 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음
    • 따라서 초과변제 부분에 대하여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 손해금 상환약정 존재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의 당부

    •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상환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변상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처지에서 이사장 취임을 위해 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속하고 변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하여 상환약정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수긍됨
    • 따라서 상환약정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
  •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판결 결과에의 영향 여부

    • 원심이 원고가 변상한 금액 중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도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따라서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동불법행위자의 신원보증인의 구상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한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으면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신원보증의 경우도 같음
  • 포섭: 소외 2는 조합 이사장으로서 대출관계 최종 결재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위장대출을 결의·지시하였고 대출금은 모두 소외 2 개인 용도에 사용되었으며 피고 1은 이를 사용하거나 대출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소외 2와 피고 1의 내부관계에서는 소외 2가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부담함이 상당하여 피고 1에게는 부담부분이 없고, 소외 2의 신원보증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손해금을 변제하였더라도 부담부분이 없는 피고 1에 대하여는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 결론: 피고 1에 대한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상고이유 없음

쟁점 2: 초과변제 부분에 대한 구상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부

  • 법리: 신원보증인이 자신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변제하였더라도 그 초과 부분의 변제가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서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를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포섭: 원고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범위가 이 사건 손해금 전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초과 부분의 변제도 원고가 소외 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1의 조합에 대한 채무를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초과 부분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 1에 대해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음
  • 결론: 초과 부분에 대한 청구도 인정될 수 없음

쟁점 3: 손해금 상환약정 존재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의 당부

  • 법리: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기록에 의하여 수긍되는 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
  • 포섭: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상환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변상책임을 추궁당할 처지에서 이사장 취임을 위해 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속하고 변상한 사실만이 인정된다고 하여 상환약정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 상고이유 없음

쟁점 4: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판결 결과에의 영향 여부

  • 법리: 초과 부분에 대하여도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이상, 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이 원고가 변상한 금액 중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피고 1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위 쟁점 2에서 본 바와 같이 초과 부분에 대한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판단누락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아님, 상고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