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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사건
AI 요약
95다47176 구상금청구사건
1)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2) 사실관계
공동불법행위자 갑과 을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데, 갑의 신원보증인인 원고가 갑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때 내부적 부담부분이 갑에게 전부 귀속되고 을에게는 부담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안에서, 원고가 을을 상대로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447조(보증인의 구상권),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 판결요지 [1] |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한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전부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으면 보증인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신원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판결요지 [2] | 공동불법행위자의 신원보증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관계는 각자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은 그 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내부적으로 을에게 부담부분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을에 대한 구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47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