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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관리권위임약정 무효 확인
AI 요약
95다5790 시장관리권위임약정 무효 확인
1) 쟁점
① 구 도·소매업진흥법상 시장 개설 허가요건(법인 자신의 매장 소유 여부 불문) ② 주금 가장납입의 효력(유효 여부) ③ 시장 개설 허가법인의 관리권 위임약정이 경영위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임인으로 하여금 시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관리권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 체결에 앞서 해당 법인 설립·증자 과정에서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춘 후 곧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관리권 위임약정의 효력을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개정 전) 제6조 제2항 제2호; 구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1991. 6. 29. 개정 전) 제8조 제1항; 구 상법(1995. 12. 29. 개정 전) 제295조, 제374조, 제434조 |
| 판결요지 [1] | 구 도·소매업진흥법상 시장 개설 허가요건은 법인 자체가 매장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개설되는 시장이 법정 면적·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
| 판결요지 [2] |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현실 이동이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효력은 유효하다. 납입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집단적 절차인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
| 판결요지 [3] | 시장 관리권 위임약정은 경영위임에 해당하므로 구 상법 제374조·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가 필요하며, 이를 결여한 약정은 무효이다. |
4) 적용 및 결론
시장 개설 허가요건 충족 여부는 법인 소유가 아닌 시장 자체의 면적·시설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장납입도 현실 불입이 있는 한 유효한 주금납입으로 취급된다. 한편, 경영위임에 해당하는 관리권 위임약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이므로, 피고는 해당 약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5.23. 선고 95다5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