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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2005. 8. 4. 법률 제7682호 개정, 2010. 1. 25. 법률 제9975호 개정 전)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된 재산상황·수입지출내역·첨부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3월간 열람 허용 |
|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 (2005. 8. 4. 법률 제7682호 개정) | 누구든지 회계보고서 등의 사본교부 신청 가능. 단 제2호(영수증·증빙서류 사본) 및 제3호(예금통장 사본) 서류 제외 |
| 헌법 제21조 | 알 권리(표현의 자유) — 정보공개청구권 포함; 헌법 제21조 직접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판단
① 이 사건 교부대상 제외규정에 대한 직접성 불인정
② 이 사건 열람기간 제한규정에 대한 직접성 인정
(나) 알 권리의 의의 및 제한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성 결여.
포섭 — 교부대상 제외규정은 특정 서류를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본교부 신청에 대하여 신청 서류가 교부대상 제외 서류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내리는 사본교부 거부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함. 규정 자체로 직접 발생하지 않음.
결론 —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불인정 → 각하.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법리 — 알 권리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써 제한 가능함.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결론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마46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