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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어음배서 실질적 연속 인정
AI 요약
95다7024 어음배서 실질적 연속 인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음 배서의 형식상 연속이 끊긴 경우, 그 중단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의 어음상 권리행사가 적법한지 여부
- 개인 명의의 배서 후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진 경우, 배서의 실질적 연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신의 명의사용과 영업을 허락한 자가 명의사용자가 그 명의로 행한 어음행위(배서)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전 배서의 피배서인 "피고"와 다음 배서의 배서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피고"의 기재, 전 배서의 피배서인 "소외인"과 다음 배서의 배서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외인"의 기재가 각 있어 형식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소외인은 피고의 승낙을 얻어 상호를 "○○○", 대표자를 피고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함
- 소외인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피고 또는 자신의 명칭을 실재하지도 아니하는 "주식회사 ○○○ 회장 피고" 또는 "대표이사 소외인"으로 사용하여 옴
- 피고는 금융피규제자로서 어음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소외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고 영업을 허락함
-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는 등 위 ○○○와 관련된 어음이 부도나자 피고는 같은 해 8.경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밀린 세금도 납부하였음을 피고 스스로 자인함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8. 선고 94나17115 판결)은 배서인을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피고" 또는 "대표이사 소외인"이라고 기명·날인하여 한 각 배서는 피고 또는 소외인 개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가 개인 명의로 연속된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 명의의 배서가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어서 배서인으로서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영업상 필요한 경우 피고 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까지 수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배척함
- 상고이유: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배서의 위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16조 제1항 | 배서의 연속 |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약속어음 준용 |
판례요지
- 배서의 형식상 연속과 실질적 관계의 증명
-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함(대법원 1995.6.9. 선고 94다33156 판결 참조)
-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함(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995 판결 참조)
- 따라서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에도 실질적 관계를 증명하면 소지인의 어음상 권리행사가 가능함
- 개인 명의 배서와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 배서의 실질적 동일성
- 배서인을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피고" 또는 "대표이사 소외인"이라고 기명·날인하여 한 각 배서는 피고 또는 소외인 개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형식상 명의 표기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배서의 실질적 연속이 인정됨
- 명의사용을 허락한 자의 배서인 책임
- 금융피규제자로서 어음행위가 금지되어 있던 소외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고 영업을 허락한 자는, 소외인에게 영업상 필요한 경우 자신 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까지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소외인이 한 피고 명의의 각 배서는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 적법하게 행한 것으로서 피고가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짐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형식상 배서 연속이 끊긴 경우 실질적 관계 증명에 의한 권리행사의 적법성
- 법리: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로 족하나, 형식상 연속이 끊긴 경우 그 중단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의 권리행사는 적법함
- 포섭: 전 배서의 피배서인과 다음 배서의 배서인 명의가 형식상 일치하지 않으나, 배서인을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피고(또는 소외인)"로 기재한 배서가 실질적으로 피고 또는 소외인 개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중단된 부분의 실질적 관계가 증명됨
- 결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는 개인 명의로 실질적 연속이 인정되어 원고의 권리행사가 적법함
쟁점 2: 명의사용을 허락한 피고의 배서인 책임 존부
- 법리: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사용과 영업을 허락한 자는 그 타인이 영업상 필요에 따라 자신 명의로 한 어음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피고는 금융피규제자인 소외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고 영업을 허락하였고, 이후 어음 부도 시 폐업신고 및 밀린 세금 납부를 스스로 자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소외인에게 영업상 필요한 경우 피고 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까지 수여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소외인이 한 피고 명의의 배서는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가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짐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