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강도치상·상습도박

1996. 7. 12.

AI 요약

96도1142 강도치상·상습도박

1) 쟁점

① 강도치상죄의 성립요건 —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을 피하려다 스스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경우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② 그 경우 강도치상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도박에서 3,200만 원을 잃자 일행 5명과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려 하였다. 피해자가 안방 출입문을 잠그고 버티자 피고인은 칼로 잠금장치를 풀려 하고 발로 문을 차며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으로 약 8m 높이에서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 내려 약 5개월 17일의 요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그 후 공소외 4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강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 식칼을 든 피고인이 일행 5명과 함께 피해자를 극도로 압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탈출을 시도하여 상해를 입을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의 폭행·협박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상해 결과 발생이 예견가능하였으므로, 강도치상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