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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강도치상·상습도박
AI 요약
96도1142 강도치상·상습도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도박의 경위, 강취 및 상해에 이른 경과 등)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고인, 피해자는 공소외 3(원문 이유 중 일부에는 ‘김경한’으로도 표기됨), 공소외 1·2·4·5·6·7은 관련자,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 피고인은 1994. 11. 17. 21:00경부터 다음날 05:50경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공소외 1의 집 안방에서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3과 함께 카드 52매로 속칭 “세븐오디 및 바둑이” 도박을 함
- 피고인은 위 도박으로 공소외 3에게 돈 3,200만 원을 잃자 공소외 1, 공소외 4와 돈을 회수할 방법을 논의하다가 후배인 공소외 5, 6 등을 동원하여 공소외 3을 위협한 후 돈을 강취하기로 결의함
- 1994. 11. 18. 05:30경 공소외 1, 4로부터 연락을 받은 공소외 5, 6, 7 등이 마대자루 등을 들고 집에 도착하여 응접실에 있던 공소외 3의 일행을 위협함
-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도박하던 안방으로 들어가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하였는데, 공소외 3이 이를 발견하고 안방 출입문을 잠그며 완강히 버팀
-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출입문 틈으로 식칼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려 하고 발로 출입문을 힘껏 수회 차서 결국 문을 열고 안방으로 밀고 들어감
- 공소외 3은 방 창문을 통해 베란다까지 피신하였다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약 8m 아래 주택 바닥으로 뛰어내려 제1, 3, 4 요추방출성 골절 등 약 5개월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 공소외 4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쓰러져 의식을 잃은 공소외 3으로부터 돈 3,200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빼앗아 강취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6. 4. 25. 선고 95노2770, 96노146 판결)은 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강도치상죄 등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강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 | 강도치상죄 |
판례요지
- 강도치상죄의 성립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음
- 따라서 강취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상해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함
-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포섭
- 피고인이 도박으로 돈 3,200만 원을 잃자 일행 외 후배 3명을 추가로 동원하고 식칼까지 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한 점
-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안방 출입문을 잠그며 완강히 버틴 점
- 피고인이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식칼로 잠금장치를 풀려 하고 발로 문을 수회 차서 결국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온 점
- 칼을 든 피고인 외에도 문 밖에 피고인의 일행 5명이 있어 그 문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하였던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협박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도박으로 차지한 금원을 강취당하지 않기 위해 반항하면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예견도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강도치상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 사실인정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 법리: 상고심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 채용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를 기록과 대조하여 심사함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도박으로 돈을 잃은 경위, 후배들을 동원하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공소외 4가 지시에 따라 돈을 빼앗은 사실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강도치상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른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강취 행위자가 상해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후배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위협하며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였고, 문 밖에도 일행 5명이 있어 그 문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협박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결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강도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강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