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AI 요약
96다34665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전 토지 공유자들이 환지예정지를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건물이 완성 단계에 있을 때 그 중 1인이 소유 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종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공유지분만 양도시 법정지상권을 부정하는 확립된 판례 법리와의 관계 포함)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취득자·양수인이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대지 소유자의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배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건물의 건축 정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원심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등재 관련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환지 확정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 소외인(김종순)은 종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자,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양수한 자임
- 종전 토지인 울산 중구 (주소 1 생략) 답 1,673㎡의 공유자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아 그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함
- 공유자 중 1인인 소외인 소유로 된 울산 중구 (주소 2 생략) 244.3㎡는 1989. 10. 31. 이 사건 대지로 환지 확정되었고, 그 환지에 관하여는 종전 토지에 관한 소외인 등 공유자들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이기됨
- 소외인은 1983. 9. 3. 그 환지예정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고, 당시 환지 확정 전이었던 관계로 종전 토지 중 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그 지상에는 소외인이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이던 이 사건 건물이 외형이 모두 완성되고 일부 내부공사 등 마무리공사만 남겨 둔 상태였음
- 1983. 4. 18.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소외인이 원고에게 같은 해 12. 31.까지 금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명도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짐
-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원고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
- 소외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1이 이를 경락받았고,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함
-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 1에 대하여 대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와 아울러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 하급심 경과: 원심(부산지법 1996. 6. 28. 선고 95나2521 판결)은 소외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면서도, 피고 1·피고 2가 순차 대위하여 소외인 및 피고 1 앞으로 법정지상권 설정·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건물철거·대지인도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원고는 건물 건축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의 채증법칙 위배, 법정지상권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관련 판단유탈, 피고들이 법정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부당이득반환의무 관련 주장 포함) 등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법정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의무 판단 근거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법정지상권 관련 대지 점유·사용 이득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판단 근거 |
판례요지
-
환지예정지 구분소유 합의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 종전 토지의 공유자들이 합의하에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이 환지예정지 중 그 소유 부분을 양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당시 지상에 건축중이던 건물의 외형이 모두 완성되고 일부 내부공사 등 마무리공사만 남겨 둔 상태였다면, 공유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각각 환지예정지를 구분소유하기로 한 이상 다른 공유자들은 그 내부관계에서 양도인이 소유하기로 한 환지예정지에 관한 한 종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기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양도인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양도인이나 제3자가 종전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당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는 것까지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공유인 종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짐
-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다가 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나(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공유자들 사이의 합의로 환지예정지를 구분소유하기로 한 이 사건의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위 확립된 판례에 저촉되지 아니함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양도인은 종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취득자·양수인은 대지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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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의 신의칙상 제한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관계
- 건물 양수인이 전자를 순차 대위하여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가 그에 대하여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가 신의칙상 제한되더라도 그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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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건물의 건축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의 당부
- 원심이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환지예정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그 지상 건물이 외형이 모두 완성되고 일부 내부공사 등 마무리공사만 남겨 둔 상태였다고 인정한 것은 기록에 의하여 정당함
- 따라서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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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등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판결 결과에의 영향 여부
-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원고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
- 따라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환지예정지 구분소유 합의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 법리: 공유자들 사이의 합의로 환지예정지를 구분소유하기로 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내부관계에서 그 부분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처분행위로 인한 법정지상권에 기한 사용·수익까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단순 공유지분 양도시 법정지상권을 부정하는 확립된 판례 법리와 저촉되지 아니함
- 포섭: 종전 토지 공유자들은 합의하에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였고, 그 중 1인인 소외인(김종순)이 1983. 9. 3. 그 소유 부분을 원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고 종전 토지 중 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그 지상에 소외인이 자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이던 이 사건 건물은 외형이 모두 완성되고 일부 내부공사만 남은 상태였으므로, 소외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원고 등의 공유인 종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 결론: 소외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설시는 다소 미흡),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없음
쟁점 2: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법리: 법정지상권자는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이 대지 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더라도 대지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포섭: 이 사건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피고 1은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므로 원고에게 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외인과 피고 1을 차례로 대위하여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 2도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결론: 피고들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법정지상권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이 부분 상고이유 있음
쟁점 3: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의 신의칙상 제한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관계
- 법리: 대지 소유자의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님
- 포섭: 피고 2가 소외인과 피고 1을 순차 대위하여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원고의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 2가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 결론: 원심이 신의칙을 이유로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배척한 것은 법정지상권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이 부분 상고이유 있음
쟁점 4: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건물의 건축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의 당부
- 법리: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기록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 포섭: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환지예정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그 지상 건물이 외형이 모두 완성되고 일부 내부공사만 남겨 둔 상태였다고 인정한 것은 기록에 의하여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없음
쟁점 5: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등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판결 결과에의 영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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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은 그 자체로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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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원고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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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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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관한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파기,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원고의 나머지 상고 기각. 상고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