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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1997. 12. 26.

AI 요약

96다34665 건물철거등

1) 쟁점

토지 공유자들이 환지예정지를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당시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이 거의 완성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또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대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유 토지에 대해 공유자들이 환지예정지를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중 1인(소외인)이 자신의 환지예정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지분을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이전등기하였다. 이후 건물은 경매를 통해 피고 1이 낙찰받고,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재양수하였다. 원고는 건물 철거, 대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쟁점적용 법령결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민법 제366조성립
법정지상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민법 제366조, 제741조반환 의무 있음

공유자들이 합의로 환지예정지를 구분소유하기로 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내부관계에서 해당 환지예정지에 관한 공유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법정지상권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법정지상권자 및 건물 양수인이라도 대지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일반적으로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 사건은 공유자들 간의 구분소유 합의가 있어 예외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지료 지급 의무(부당이득 반환)는 별도로 존재한다.

참조: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34665 판결